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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 2015.12.11
개정 2016.10.01
개정 2024.08.01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신용정보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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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
- 기업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
- 금융질서 문란 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- 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직업, 재산·채무·소득의 총액, 납세실적,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- 공공기록정보 국세·지방세·관세·과태료·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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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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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다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
-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라.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, 유무선통신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성명 | 직위 | 부서 | 연락처 |
---|---|---|---|
심창용 | 이사 | 경영관리본부 | 02-6296-70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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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신용정보의 종류
다음 각 호의 정보 중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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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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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
성명 | 직위 | 부서 | 연락처 |
---|---|---|---|
이은주 | 부사장 | 경영관리본부 | 02-6296-7006 |
- 신용정보활용체제 공고일자 : 2015년 12월 11일
- 신용정보활용체제 시행일자 : 2015년 12월 1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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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
- 기업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
- 금융질서 문란 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- 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직업, 재산·채무·소득의 총액, 납세실적,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- 공공기록정보 국세·지방세·관세·과태료·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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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은주 | 부사장 | 경영관리본부 | 02-6296-7006 |